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급격한 폐지는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이 유력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부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부 차원에서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는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협 중앙대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임대차 2법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책 연구기관 세 곳에서 연구한 결과를 공개하는 만큼, 향후 정책 개편의 핵심 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차 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다며 폐지를 검토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탄핵 정국을 맞았다. 결국 정부는 ‘전면 폐지’보다 ‘부분 개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 손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취지는 좋았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짚으며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 ▲저가 전세에 한해 법 적용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시 갱신 요구권 및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실제 개편 방향은 정치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임대차 제도를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닷새 만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임대차 제도 개편 방향이 급격히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대차 정책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제도 개편 논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