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선고와 관련해 최 장관에 대한 위헌·위법이 더 분명해져서 (최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5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는데 한 대행이 복귀함에 따라 최 장관 탄핵안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청구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성격이다. 최 장관은 대행자리를 내놨지만 대행 시절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 속 기재부 장관의 공백’에 대한 우려에는 “최 장관이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잘했다면 (공백 우려가) 맞을 텐데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민생은 수습하지 않고 대통령 놀이와 내란세력 지원만 했다”며 그런 측면에서도 징계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더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장관이 위헌을 저질렀다는 생각엔 동의하나 현시점에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이지만 27~28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표결시점은 유동적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