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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직접 찾아 나선다

입주민 신청 무관 분쟁·민원 집합건물 선정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 포함 감독반 구성
집합건물 관리인 회계감사 감독 업무 등

 

경기도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여러 개 구분소유권으로 나뉜 건물이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며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 감독권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9월 시행. 도는 2023년 10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부터는 입주민 등의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한다.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하는 한편,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시군과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 업무를 포함해 관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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