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과 본격적인 영농준비시기를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편성해 불법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기간 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 주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 등을 단속한다.
도는 예방 홍보도 병행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이태선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고의보다 순간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