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소방서가 관내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단속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송·운반 차량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기점검 기록표 미비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업무가 금지된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운송·운반자의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송·운반 기술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 용기의 차량 내 고정 상태 등이다.
이치복 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관계자들이 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