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사회적 여건과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올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최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고양특례시장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한다. 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운영 방안, 생활권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의 내용을 검토해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이 작성되면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절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에 대해 고시하게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정비해 시민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