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경찰서는 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하고, 대출받아 해외여행을 가는 등 2억여 원을 탕진한 핸드폰 대리점 직원 A 씨(31세)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 군포시 소재 핸드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핸드폰 수리를 맡긴 고령의 피해자 B 씨(90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핸드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핸드폰에 은행 및 카드사 앱을 설치해 카드사에서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카드사 대출 우편 통지서 주소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변경한 후 피해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동정을 살피는 등, 고령의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A 씨는 이같은 범행 수법을 약 8개월 동안 지속했고, 피해금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했다.
군포경찰서는 "최근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고령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