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21년 11월 수립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도시환경 변화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은 유지했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2.884㎢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와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했다.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현석 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