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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안성교량 사고 막는다…道, 18건 지적사항 조치

국지도 8호선 중리~천리 확포장 등 6개 공사현장
토사·낙석 방지 및 절토부 출입금지 미흡 조치

 

경기도가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시행 지방도(국지도) 현장을 점검, 1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해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10~28일 공공사업 대비 관리가 미흡한 민간사업자 시행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반은 도 도로정책과장, 도로개설허가팀장 등 관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공공기관)과 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국지도 8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현장의 도로 비탈면의 토사 유실·낙석방지 등 안전사항, 노면청소·포트홀 정비 등 도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결과 굴착사면 토사·낙석 방지 미흡, 절토부 출입금지 조치 미흡, 안전시설물·야간점멸등 추가 요청 등 18건의 지적사항이 파악됐다.

 

도는 즉시 조치 가능한 18건의 지적사항을 즉각 시정조치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영섭 도 도로정책과장은 “우기 전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초빙해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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