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장기간 고액 체납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명단 공개 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을 체납, 1년 이상 경과한 개인과 법인으로 108명(개인 66명·법인 42곳)과 세외수입 체납자 11명(개인 10명·법인 1곳)에게 체납자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398억 원에 이르며, 주요 세목은 취득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등이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26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32억 2천만 원이며, 과징금·변상금·개발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으로 13억 원을 체납한 개인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단순 경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신용등급 하락 △금융제재 △출국금지 △관세청 체납처분 등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한을 부여 될 예정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1천만 원 미만으로 감액할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관련 자료 제출 시 제외 가능하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상호, 체납액 등이며, 10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9일 성남시·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해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