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며 십억 원대를 받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5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샀다.
실제로 일부 구매자에게는 이 상품권을 보내 줬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받지 못했다.
또 그는 지난 2017~2021년까지 남자친구 B씨에게서 510여 차례 4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친오빠의 협박 등 상속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벌금형만 12차례나 받은 전력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암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치료비나 생활비로 쓰거나 상품권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기 금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