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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조례 ‘중복 지원 제한’ 삭제…공은 인천시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중복 지원 제한 조항 삭제
올해 시 예산 33억 76만원…조례 개정에 약 40억 ↑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에 명시된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집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일 시의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김대영(민주·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들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주택 안전 관리 및 감독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은 삭제를 결정해 피해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감독 업무 신설은 이미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지원 제한 조항으로 인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시 조례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는 시가 마련한 주거안정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한시 지원, 대출이자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이마저 중복지원 제한으로 피해자들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했다.

 

이에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중복지원 제한은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으로 10억 32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48.3%에 그쳤다.

 

실제 집행된 예산보다 불용 처리된 예산이 더 많았던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예산 63억 원 가운데 집행률이 2%에 그치기도 했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33억 7600만 원을 편성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시의 예산은 74억 3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 예산보다 4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장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건교위원들은 조례를 수정 가결한 뒤 시에 관련 방침을 정하도록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지 아직 논의 전”이라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논의를 거쳐 세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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