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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표명…일단 반려

내일 F4 회의 참석

 

'직을 걸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부총리와 한은 총재께서 연락이 와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며 "일단 내일(3일) 아침 열리는 F4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고 본의 아니게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도 맞아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게 여전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이견을 드러내며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택했으나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상법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 반대 의견서를 보내고 지난달 28일 열린 F4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라디오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상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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