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임차임 부담 경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한도 확대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국외 거주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확대로 도민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