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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담당 공무원 위협... 공문서 빼앗은 악성 민원인 고발

김포시청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악성 민원인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30대 민원인 A씨는 그린벨트 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반려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시청 담당 부서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로 위협하며, 내부 공문서까지 빼앗았다. 

 

이에 김포시는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2023년도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한 공직자가 순직한 이래, 이 같은 악성 민원 근절과 대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으며 행안부에 악성 민원대응책을 건의해 반영시킨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을 시에 냈다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기에 ‘불가’ 회신을 받았다.

 

민원인 A 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은 2023년 8월 각하됐고, 행정소송은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2025년 1월 A 씨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월과 3월 두 차례 김포시청 사무실에 찾아가 탁자를 내려치고 공무원을 향해 연필꽂이를 집어 던지듯 위협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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