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악성 민원인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30대 민원인 A씨는 그린벨트 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반려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시청 담당 부서에 찾아가 공무원에게 욕설로 위협하며, 내부 공문서까지 빼앗았다.
이에 김포시는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2023년도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한 공직자가 순직한 이래, 이 같은 악성 민원 근절과 대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으며 행안부에 악성 민원대응책을 건의해 반영시킨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을 시에 냈다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기에 ‘불가’ 회신을 받았다.
민원인 A 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은 2023년 8월 각하됐고, 행정소송은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2025년 1월 A 씨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월과 3월 두 차례 김포시청 사무실에 찾아가 탁자를 내려치고 공무원을 향해 연필꽂이를 집어 던지듯 위협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