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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국악과 폐과 통보... 석연찮은 의혹에 학교는 묵묵부답

내부고발자 A, 용인대 학교 법인 단호학원 비리 폭로
용인대 총동문회 비대위, 이학 전 단호학원 이사장 고발
한진수 용인대 총장, 용인대 재단 비리 관련 이해 당사자
국악과에 A 씨 자녀 재학…폐과는 '보복조치' 의혹 불거져

 

용인대학교 국악과 폐과가 재단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용인대 국악과에는 사모펀드 비리를 폭로한 단호학원 전 상임이사 A씨의 자녀가 재학 중인데 국악과 폐과의 배경이 A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대는 2025학년도 개강 이튿날인 3월 5일 국악과에 대한 폐과 통보를 단행했다. 

 

용인대 국악과 학생들은 이전까지 단계적 인원 감축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나 폐과에 대해서는 교수·학생들과 어떠한 소통도 한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교측이 갑작스럽게 폐과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학생들은 내부고발자 A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용인대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 단호학원의 비리를 폭로했다.

 

폭로 내용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단호학원 이사장을 맡았던 이학 우학문화재단 이사장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용인대 총동문회는 2024년 4월 서울종로경찰서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학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학 전 이사장은 모 증권사에 채권매입방식으로 예치한 대학기금 200억 원을 담보로 이학 전 이사장 개인이 운영하는 우학문화재단이 벨에포크자산운용사로부터 75억 원을 차용하도록 했다. 

 

이후 우학문화재단이 75억 원을 변재하지 않으면서 용인대는 증권사에 예치한 대학기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학 전 이사장은 단호학원 이사장을 퇴임한 뒤에도 자신의 운전기사 급여를 단호학원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해 약 2억 4000만 원을 횡령했고, 2015년 단호학원의 법인 수익자금 중 12억 원을 우학문화재단에 송금하고 그 중 10억 3752만740원을 자신의 첫째 아들 이성진에게 송금해 이익을 얻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용인대 발전기금 횡령, 제 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퇴직교원이 기부한 장학금을 내연녀에게 송금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적시됐다.

 

현재 국악과 폐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진수 용인대 총장은 이학 전 이사장이 2021년 총장으로 기용한 인물로 용인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학 전 이사장과 특별한 이해관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진수 총장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국악과 폐과를 단행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용인대 총동문회 비대위는 "내부 고발을 한 A씨의 자녀가 현재 용인대 국악과에 재학 중이다. A 씨의 자녀가 속해 있는 국악과를 폐과하는 것은 보복성이 짙다"며 "택견 전공의 폐지가 재단 친인척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면 국악과 폐과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대 한 관계자는 "국악과 폐과에 대해 따로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국악과 폐과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악과 폐과 이유'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관계자는 "따로 입장 발표는 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 경기신문 = 임혜림·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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