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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내 집 마련의 꿈 이용한 사기 행위 막아야”…‘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조합 설립하려면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전세사기처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이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고 조합원·임차인·투자자 등을 모집하는 것을 막는 근거가 담겨있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용인·광주·고양·세종시 등에서 민간임대주택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며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에 그쳤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 사기는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가 현수막·온라인·홍보관 등으로 거짓 광고해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법이다.

 

임의단체와의 계약 후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이라며 “전세사기처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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