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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만장일치 탄핵…헌재 “경고성이라기엔 군경 동원까지”

헌재,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 선고
5개 탄핵소추사유 위헌·위법 행위 판단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은 적법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인용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실체·절차적 요건 ▲헌법상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조항·국군통수의무 ▲헌법상 정당제도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헌법·법률상 비상계엄하 기본권 제한 요건 조항 ▲영장주의 등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행위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중앙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한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 역시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행위까지 나아간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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