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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구속부터 하야까지…반복되는 역대 대통령 수난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현직 3명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尹·이명박·박근혜·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퇴임한 후인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석방과 재구속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 생활을 거쳤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육사 시절부터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년가량 복역하다 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역대 대통령 중 5명이 전·현직 시절 형사 법정에 선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서거하거나,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하야한 경우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서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간 이어진 장기 집권 끝에 1979년 '10·26 사건'으로 눈을 감았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이어진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해 이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윤보선 전 대통령도 5·16 군사 쿠데타로 하야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과도기를 이끌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 집권으로 8개월여 만에 하야했다.

 

군사정권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를 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들이 구속되는 불운을 겪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1997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데 이어, 김 전 대통령 퇴임 후 2004년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차남 홍업 씨와 3남 홍걸 씨가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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