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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장기 심리에 뿔났다

5년째 표류, 헌재에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주광덕 시장 1호 서명에 이어, 시 공무원 자발적 서명운동 전개

 

남양주시가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재,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한 헌법소원 5년째 끌고 있어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결론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운동에 들어가, 오는 중순께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과 직원들 조속한 심리 촉구 탄원서 서명 들어 가

 

시는 이번 탄원서에서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안면 곳곳에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촉구 현수막 … 주민들도 서명운동 중

 

한편, 조안면 곳곳에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운데 조안면 주민들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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