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양경찰서는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저해사범 일제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7일 평택해경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출입항 신고 절차 위반 선박 ▲기상 특보에 따른 통제를 어기고 출항한 선박 등을 일제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해경은 오는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아울러 평택 관내 파출소와 수협이 협업해 출입항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급상황에 대비 ‘SOS.버튼 누르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홍보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승선원 변동을 장기로 신고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비서와 V-PASS 단문자 발송 등을 이용해 계도하는 한편,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진모 평택해경 서장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해상사고를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 캠페인에 동참하고 안전수칙들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