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커지자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병행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강풍 특보가 이어지며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안성시는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부산물 소각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단속에는 시청 38개 부서에서 선발된 직원 156명이 2인 1조로 편성돼 총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오전·오후 하루 두 차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서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안성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기동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현장과 시민 간 소통을 강화해 자발적인 산불 예방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경각심과 협조가 대형산불을 막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는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비상근무 인력 확대와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