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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위헌’ 논란 불가피

형식적 임명권 아닌 ‘실질적 지명권’
최소한의 현상 유지 권한 범위 넘어
민주 “황교안도 대통령 몫은 임명 안 해”
국힘은 ‘마은혁 임명’에 강한 유감 표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한 대행의 국회나 대법원장 몫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이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속행 공판을 위해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구상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 대행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던 도중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위헌적 행태다.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SNS에 “한 대행은 국무총리라서 국회 탄핵도 과반수면 족하다고 헌재가 판결했다. 정신차리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한편 한 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 헌법재판관이 과거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인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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