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허가한 바다골재채취량과 정부의 ‘골재수급 기본계획’ 간 차이로 군의 고심이 깊다.
8일 군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으로 향후 총 3년간 거둬들일 수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 최대 ‘228억 원’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자갈·모래 등 골재의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이 목적으로, 중장기 골재채취의 허가 기준이 된다.
군의 모래채취 대상 구역은 굴업·덕적지적 7개 광구 19.18㎢다.
군 관계자는 “2022년에 국토부가 군의 의견을 받아 이 계획 초안을 만들었다”며 “2023년 군은 그 당시 물량을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계획에는 당초 군이 허가한 물량보다 1320㎥(2025년), 1296㎥(2026년), 1931㎥(2027년)가 줄었다.
점·사용료는 세제곱미터당 5027원이 적용된다.
이를 계산하면 군에는 2025년 66억 3500만 원, 2026년 65억 1500만 원, 2027년 97억 700만 원의 세수 차액이 발생한다.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의 물량이 줄어든 데에는 국토부가 군 외 타 지역에서 골재를 캐게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바다골재는 전체 골재 수급량의 5%로, 채취 물량이 제한돼 있다.
때문에 한 지역의 물량이 늘면 다른 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간 ‘파이 나누기’로 경쟁이 높아지면서 줄어든 물량에 반발한 업체의 소송 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국토부에 군의 허가물량을 반영해달라며 지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다 보니 여러 지자체가 달려들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며 “수급량이 제한돼 있어 옹진군의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의 반발 등에 대해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