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흐림동두천 14.2℃
  • 흐림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6.1℃
  • 맑음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8.4℃
  • 구름많음울산 17.2℃
  • 구름조금광주 17.1℃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4.5℃
  • 구름조금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수원고법 "사실오인·법리오해…유죄 인정 어려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 씨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김 씨는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급여와 성과급 명목으로 총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최 전 의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