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 검토했다.
안양시는 이번 승인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다.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신속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으며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달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