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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위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

양육비 관련 소송비 최대 100만원 지원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대상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9일 도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최대 100만 원(1가구 당)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또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도로부터 민간위탁받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63% 이하→100% 이하)하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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