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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강력 단속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와 합동 단속
형사기동대 전담팀, 첩보 강화와 조직 범죄 추적
공항 내 전광판에 안전 위한 다국어 안내 문구 송출

 

인천경찰청이 오는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지는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택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렌터카나 자가용 등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과도한 요금 징수는 물론,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범죄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이를 합동 단속하며 이번 달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캠페인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가시적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과 조직·상습 범죄 집중수사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형사기동대 전담팀은 관련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 범죄를 끝까지 추적한다.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는 현장을 단속하며 예방 위주의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해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각 기관별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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