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지난 4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퇴 거부'와 '2018년 체육회 보조금 횡령 정황에 대한 시의 감독소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 등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담고 있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와 시 공무원노동조합,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오광환 체육회장은 지난 3월 19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오 회장의 막말을 규탄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용인시 여성단체 회원들이 성차별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촉구하자 지난 8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오 회장은 지난 3월 13일 용인시종목단체협의회 만찬 자리에서 A단체 여성 협회장에게 “술은 분내나는 사람이 따라야 술맛이 난다”고 했고,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들에게 '따까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오 회장은 이날 자신의 발언보다 "본질은 다른곳에 있다"며 “2018년 체육회 보조사업비 3억90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횡령의 정황이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시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고 체육회 직원만 해임 조치 됐으며,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미정산 내역을 조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시의 감독 소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육회 직원의 해임 조치는 ▲직원채용 부적정 ▲보조사업 미정산 ▲개인정보법 위반 등 12개 징계사유에 따라 2024년 2월 용인시체육회에서 징계 조치한 사항”이라며 오 회장이 주장한 “보조사업 증빙자료 부존재로 인한 횡령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고 명토박았다.
또 “시가 보조사업 미정산 내역을 방치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오회장의 주장에 해서도 “2022년 체육회 지도·점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체육회에 여러 차례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화재로 인한 문서 소실 등의 이유로 서류 확인이 불가능해 2023년 12월 용인동부경찰서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 했다”며 “수사 결과 2024년 5월 ‘혐의없음에 따른 수사종결’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체육진흥과는 또 2023년 7월 진행한 체육회 감사에 대해 오 회장이 “2018년 보조사업 미정산 문제를 취임 후 본인 업무 파악 중 발견해 시에 감사 의뢰해 체육회에 대한 시의 감사가 진행됐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조사업 미정산 문제는 오 회장 취임(2023년 2월) 이전인 2022년부터 체육회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2023년 7월 진행된 체육회 감사·검사는 오광환 회장 취임 이후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 여수 워크숍 폭언·욕설 사건 등 체육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시의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의 “체육진흥과 소속 직원인 모 주무관이 시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 활동을 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사퇴요구를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밝혔다.
이어 “해당 주무관은 이미 2024년 7월 자체 인사 발령에 따라 더 이상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기피신청 대상도 아니다”라며 “해당 주무관의 노조활동은 체육회 관련 직무와 무관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시 직원을 겨냥한 오 회장의 '따까리' 발언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했다.
오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종목단체장 모임에서 발언한 '따까리'라는 표현은 “선수 11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조정팀에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선수 8명인 수원시보다 성적도 낮고 성과도 없어 수원시에서 떨어진 선수가 용인시로 온다는 말이 있으니 ‘용인시가 수원시 조정협회 '따까리’ 아닌가“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그의 발언이 큰 비판을 초래하자 발뺌하려는 유치한 변명"이라며 "그 자리에 동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지난 2년 동안 용인시와 수원시의 조정팀 성적을 비교해 보면, 각종 전국대회에서 획득한 메달 수가 용인시가 50개로 32개인 수원보다 많아 용인시 조정팀의 성과가 없다는 오 회장의 발언은 사실 관계도 다르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오광환 회장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오 회장은 막말과 성차별 발언 등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시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오광환 회장은 2023년 6월 여수에서 진행한 체육회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4월 체육행사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 섞인 폭언을 해 현재 소송 중에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