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업주에게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을 먹여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인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66)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 성분 약품을 먹인 뒤 2180만 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약품을 술잔에 넣었다. 이후 B씨가 항거 불능상태에 이르자 목걸이, 반지, 현금 등을 빼앗았다.
A씨는 6차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23년 8월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해 낙상케 하는 등 금전 피해 외에도 상당한 신체·정신적 추가 피해를 발생케 했다”며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1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희귀병 진단을 받은 후 치료비 등 문제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