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588억 5281만 9560원이라고 14일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 21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인 513억 900만 원보다 75억 4381만 9560원이 증가했다.
또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9억 4264만 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인구수(2월 28일 기준)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13.9%),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후보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에서 15% 미만 사이의 득표율은 절반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후보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는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