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의해 지난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지역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달 6일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천 이동면은 오폭 사고가 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도는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같은 달 28일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도의회 의석 156석 중 76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은 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안건을 심사 보류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도의 간접 지원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 동의안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포천 이동면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감면 예상 규모 153만 7220원)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포천시의회도 지난달 2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자동차세 282만 1780원과 재산세 505만 2870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동의안 의결을 통해 도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며 “향후 피해를 입은 부동산 등 재산이 더 파악될 경우 감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4월 8~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