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 사업으로 생업수단과 주거를 동시에 잃을 위기에 놓인 동인천역 인근 상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인천 일원 도시개발 주민 통합 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주민 실정에 맞게 이주·생활 대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주민등록과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공사(iH)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 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아파트분양권)을 수립해 줄 수 없단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가 사업을 맡긴 도시공사는 현재 인천의 온갖 구역의 개발을 떠안고 있어 진행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미니 신도시급의 구월2지구나 곧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제물포 복합사업지구 등이 코앞에 닥쳐 있다”고 전했다.
원도심 원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일 ‘제물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으로 제물포청산자 철거민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앞에서 생존권 쟁취 결의 대회를 연 바 있다.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동구 송현동과 중구 인현동 일대 9만 3483㎡가 대상이다. iH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오는 2029년까지 재개발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사업비 약 5120억 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지난 1월 24일 1단계 보상공고(양키시장 및 인접지 일부)를 고시했다.
상인들은 단계별 보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대책위는 “전체 1249필지 중 88개 필지에 불과한 단계별 쪼개기 보상공고 사례는 전무하다”며 “양키시장과 그 인접지역도 아니고 뚝 떨어진 일부 필지를 먼저 보상한다는 건 특정 소유자의 필지에 우선 보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H는 단계별 보상은 안전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H 관계자는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이 나왔다. 안전문제가 있어 빠르게 철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이주대책은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수립한다”며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