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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총리실 “존중…본안 종국결정 선고 기다릴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본안은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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