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7일 지방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선거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점을 거론하며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에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적 기준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는 지난 4일 1심에서 강 시장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전임 시장의 전례에 따른 부주의 ▲소액의 금전 ▲선거일과의 시간 간격 ▲단순 격려 의도 등을 들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