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지분 50% 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갖고 입후보를 할 수 있어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사직 시점은 소속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가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후보 제한직 해당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