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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가입 조건 완화

 

하나은행이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출시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의 가입 가능 대상을 확대해 2차 판매에 나선다.


2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하나은행이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 후 양 기관이 추진해 마련된 상품이다.

 

특히, 이날부터 2차로 공급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은 1차 공급 대비 가입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25~34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만 25세부터 39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고, 거주 요건 또한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로 조건이 완화됐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25세~39세 청년이며,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존 대출(통장대출 포함)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원 신청과 가입대상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되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My 브랜치'를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고 편리하게 전용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상품의 마이너스 대출 한도는 최초 개설 시 300만 원이며, 개설시점의 신용점수 유지 또는 상승을 조건으로 연장 시 최대 500만 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대출 만기는 최장 10년까지로(1년 단위 연장), 경기도와의 협약 금리인 연 3.772%(21일 기준, 기준금리신규 COFIX 6개월물)로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금 잔액 500만 원까지 연 1.95%의 협약 금리가 적용되며, 외화 환전·송금 시 환율우대, 타행 이체 및 현금 인출 시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2차 판매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을 개설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머니클락’, 하나머니, 커피쿠폰 등 특별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경기청년 YOUNG 하나 체크카드’의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5000원 이상 국내 4대 편의점에서 결제한 경우 5000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하나은행 리테일그룹 관계자는 “이번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금융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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