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2차 분쟁조정을 진행한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의 최대 80% 배상 책임' 결론을 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3일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황은 확인됐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디스커버리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대표 사례 각 1건 모두 판매 원칙 위반에 따른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두 회사는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렸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2021년 5월 1차 조정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의 추가 부실 정황 등 새롭게 확인된 사항을 기초로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비율을 20%에서 최대 30%로 상향했다. 신영증권은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을 25%로 적용했다.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신청인과 기업은행, 신영증권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투자자와 합의가 완료된 건들에도 배상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한 이번 배상기준을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