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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2400명 휴가비 지원…초단시간 노동자도 포함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19세 이상 도민
참여자 15만 원 적립, 道 25만 원 추가 지원

 

경기도가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2400명 휴가비를 지원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연간 총소득 기준 4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포함해 200명 확대 추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도내 거주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다.

 

비정규직과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60명,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을 모집한다.

 

도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등 적용이 제외돼 사용자와 휴가비 지원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이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다음 달 2~14일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에서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적립금은 오는 6~11월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60% 미만 사용 시 내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김동욱 도 노동정책과장은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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