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며 마리당 20만 원 상당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한다.
올해는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입원·통원비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 등을 보상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변희정 도 반려동물과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의 부담을 덜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