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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양동물 보험 무료가입 지원…최대 1천만원 보상

道-DB손보, 20만원 안심보험 가입 무료 지원
수술치료비 200만원·배상책임비 1000만원까지

 

경기도는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은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며 마리당 20만 원 상당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한다.

 

올해는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입원·통원비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 1사고당 최대 1000만 원 등을 보상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도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다.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변희정 도 반려동물과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의 부담을 덜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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