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경기지역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여론조사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제도와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 및 불법 여론조사 예방을 중점으로 ▲법과 규칙·선거여론조사 기준 안내 ▲조사결과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왜곡 공표·보도 금지 등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질문지 작성과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여론조사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도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여론조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