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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고가 단독주택은 성남 162억원…주택가격 공시

개별주택 공시가 작년보다 2.58% 상승…과천시 최대
내달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 통해 이의 접수 가능

 

경기도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000여 호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1개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4.49% 상승해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이 162억 원으로 도내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고 의정부시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시군구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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