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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28일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제한업종 사용·현금과 차별 행위 등
지난해 20건 적발, 13건 가맹점 취소

 

경기도가 오는 7~28일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를 가맹점의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행위 ▲제한업종(사행산업·유흥업소 등)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10조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에서는 9건 제한업종 사용, 7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3건 현금과 차별대우, 1건 결제거부 등 20건이 적발돼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7건은 현장 계도 조치됐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시 경기도 콜센터나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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