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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 기싸움에…다른 상임위 운영도 ‘차질’

여야 위원들 협상 난항으로 상임위 소관 부서 ‘조정 불가’
상임위원장 선출절차 생략여부 놓고 합의 도출에 하세월
부서 조정 못하는 교육위, 교육청 조직개편 반영도 못해
“정당 간 쟁점으로 상임위가 피해…누구 위한 협의인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

 

앞서 도의회 여야는 다음 달 중 열리는 회기에서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자리를 서로 교체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는데,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운영위의 영역인 상임위별 소관 부서 조정도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운영위 소속 여야 도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상임위 소관 부서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첫 번째로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정하는 기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교섭단체 합의가 있을 시 본회의 보고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조문 수정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은 두 상임위원장직의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기 위해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합의문을 통해 양당 도의원들이 각각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과 기재위원장을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호교체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개정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직개편안)가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지 못해 소관 부서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일부 부서가 상임위 성격과 맞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기위와 교행위는 다음 달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예비비 지출 심의를 앞두고 있어 조례안 정비가 시급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변경’에 대한 여야 협상이 조례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도의회 여야는 특히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생략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선거 부정 등의 이유로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생략한다는 조문 내용을 빼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당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담고 있는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변경과 교육 관련 상임위 소관 부서 조정 등 2개 사안을 각각 나눠 심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이용욱(파주3) 도의회 운영위 부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본회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은주(구리2) 운영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합의를 한 내용이고, 교기위·교행위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장 다음 달 추경안과 교육 안건 등을 심의해야 하는 교육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안광률(민주·시흥1) 교육기획위원장은 “정당 간의 협의 사안을 갖고 경기교육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볼모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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