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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단독 처리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
국힘, 강력 반대하며 소위·전체회의 퇴장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등도 민주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오는 14일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남양주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등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또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증인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단독으로 통과됐다.

 

특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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