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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친환경차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충천구역 민원 신고 월평균 1000건씩 신고 주의 당부

 

고양특례시는 친환경 자동차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단속강화에 나섰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의 민원 신고는 2023년 8000 건, 2024년 1만여 건으로 25%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월 평균 1000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으므로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 완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해 주차, 시설 및 충전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차량이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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