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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에…옆집 이웃 살해 80대 남성 징역 12년

살인 혐의

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옆집 이웃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추석 오후 12시 6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아파트에서 이웃 남성 B씨(7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옆집 이웃인 B씨를 찾아가 감시를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B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2개월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였다.

 

A씨는 흉기 3개를 차례로 사용하며 범행을 반복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 모두 약 190개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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