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여름철 폭우 등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개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27일 도, 시군,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화성·안산·김포·광주·오산·이천·양평·여주·양주·동두천·가평 등 12개 시군 산지전용허가지 중 개발사업면적 5000㎡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 20개소, 공사 중지 사업장 6개소, 공사완료 사업장 4개소 등 총 30개소에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설계서·시방서 반영 ▲배수시설, 우수·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적정성 ▲절·성토 사면, 옹벽 등 구조물 안전성 ▲사업장 내 수방자재 비치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배수로 청소, 절성토 사면 임시 보호조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배수시설 부적정 설치, 설계서·시방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본격적인 장마철 전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31개 시군에 전파해 자체점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산지개발사업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