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소방서 119안전센터 출입구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두고 사라지는 바람에 긴급, 화재 출동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1일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께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버려둬 소방 당국의 긴급출동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다음 날 견인되기 전까지 3시간 39분간 119안전센터 앞에 버려둔 탓에 소방차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서에 신고돼 지난 8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했던 A 씨는 약속한 오전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과정에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어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인 경찰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인정한 A 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