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이용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이용자 대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3년 배상책임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보장 범위는 등록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험금 청구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만 원이다. 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본인이 다친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지난 달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다.
유성희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